공동주택관리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ㆍ기피ㆍ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도모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26조제6항 신설).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제6항).
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제82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제93조제1항).
마.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장부ㆍ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709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5조제6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을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10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