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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0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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