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0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07 | 2017-11-08 ~ 2017-11-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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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55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8-01-25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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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騷音度)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