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