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LR.K
[2009973]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7-11-01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임.
2016년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유형은 폭행ㆍ상해(69.2%), 체포ㆍ감금ㆍ협박(13.1%), 성폭력(2.5%), 살인(미수포함, 5.6%)인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율할 법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데이트폭력은 초기 대처를 못하면 재발률이 높고,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데이트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데이트폭력행위의 제지, 데이트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판사는 데이트폭력범죄사건의 원활한 공판진행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피해자를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수사기관에의 출석ㆍ귀가 시 동행,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법원은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및 이수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최근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임.
2016년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유형은 폭행ㆍ상해(69.2%), 체포ㆍ감금ㆍ협박(13.1%), 성폭력(2.5%), 살인(미수포함, 5.6%)인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율할 법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데이트폭력은 초기 대처를 못하면 재발률이 높고,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데이트폭력범죄를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데이트폭력행위의 제지, 데이트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등의 현장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판사는 데이트폭력범죄사건의 원활한 공판진행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피해자를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수사기관에의 출석ㆍ귀가 시 동행,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법원은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데이트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및 이수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