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LR.K
[2009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0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1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