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1인 | 2017-11-1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20 | 2017-11-27 ~ 2017-12-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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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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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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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최초 신고 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