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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001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11-03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등에 조립·설치되어 급배수·급탕,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자동제어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을 마련하여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성능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발주자와 기계설비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안 제8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하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유지관리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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