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LR.A
[20105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2017. 12. 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은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2017. 12. 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은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