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0인 | 2017-11-02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03 | 2017-11-06 ~ 2017-11-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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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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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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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이 집배원들의 초과근무를 축소?조작하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뒤늦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음.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696명 집배원의 초과근로수당 2억 7,65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추가 지급했음. 이는 서무 담당자가 근로시간 기록을 조회하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수정, 입력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는 등 근로시간 축소,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음. 특히 집배원의 경우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축소?조작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작한 것과 다름이 없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시간의 축소, 조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