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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6인)

[입법예고2017.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26인 2017-07-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도 그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과도한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그 결과로 오늘날 민간과 공공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번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운수업’으로 분류된 버스운송업의 경우 운전기사의 일 평균 근무시간이 무려 15∼20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58건, 2015년 80건, 2016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버스운전은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재앙 수준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의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막고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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