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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0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0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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