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1-02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1-03 | 2017-11-03 ~ 2017-1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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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04-03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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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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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