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8인)
LR.K
[20099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28인
2017-11-0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3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의 청탁과 부정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밝혀짐.
부정채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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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의 청탁과 부정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밝혀짐.
부정채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