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LR.K
[20099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2인
2017-11-0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2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 수행자들은 직무의 성질상 화재, 건물붕괴, 강력범죄 등의 사건·사고 현장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을 목격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본부 등 각 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트라우마 치료·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기관별로 제각기 이루어져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데다 협력기관의 수도 적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직무 수행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 수행자들은 직무의 성질상 화재, 건물붕괴, 강력범죄 등의 사건·사고 현장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을 목격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본부 등 각 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트라우마 치료·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기관별로 제각기 이루어져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데다 협력기관의 수도 적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직무 수행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