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LR.K
[20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3인
2017-10-27
국회운영위원회
2017-10-30
2017-11-01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와 미국방부 및 미의회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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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1978년 7월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11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창설됨에 따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 방어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와 미국방부 및 미의회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