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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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0-2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27 | 2017-10-31 ~ 2017-11-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30.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5.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