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는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1)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장은 지정된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는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1)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장은 지정된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