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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994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는 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신설)
1)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장은 지정된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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