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LR.K
[2009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국토교통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수도·전기공급설비, 방화설비, 하수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사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수도·전기공급설비, 방화설비, 하수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