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0인 | 2017-10-2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27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수도·전기공급설비, 방화설비, 하수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빗물을 저장·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