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였는데, 현행법은 청소년이 관람하였을 경우 유해한 전시물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8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였는데, 현행법은 청소년이 관람하였을 경우 유해한 전시물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