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7-10-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0-23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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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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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