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0-20 | 국회운영위원회 | 2017-10-23 | 2017-10-24 ~ 2017-11-0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8-1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호 / 법률 / 법률 / 대통령경호처 / 2020-08-19~2020-09-28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통령경호처장 …
"99입법예고"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대통령경호처 / ' 2020-06-11~2020-07-09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26 국회운영위원회 2017-05-29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호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