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4.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의 질문에 경호실 직원이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어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바 있음.
따라서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의 질문에 경호실 직원이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어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바 있음.
따라서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