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