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업무의 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