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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20098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1인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3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의 독자를 형성하고 강력한 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웹툰이라는 한국만의 고유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세계 최강의 IT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세계디지털만화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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