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손금주의원 등 13인 | 2017-10-1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6 | 2017-10-17 ~ 2017-10-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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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아이들을 방치해 중태에 빠지는 등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법조인 한국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임.
이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제14호, 제150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