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 충격적인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현행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를 악용, 충격적인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