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10-1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3 | 2017-10-17 ~ 2017-10-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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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제개정.명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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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L.제개정.법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