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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1.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처분사유(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 요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의 학교회계 보전조치, 일부 금액의 피고에 대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시정조치의 내용 및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지원금이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등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  원고 학교법인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들이 노후 학교건물 신, 개축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시설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것처럼 계상한 후 별도 계좌에 몰래 적립하고 다음 해 교비회계 에산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약 108억 원을 학교회계에 보전(세입조치)하거나 서울시교육청에 반환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재정결함지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92억 원 중 2002~2007학년도 적립금 원금과 2002~2011학년도 적립금 이자 합계 약 77억 원은 학교회계에 보전하고, 2008~2011학년도 적립금 원금 약 16억 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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