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경수의원 등 11인 | 2017-10-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0-13 | 2017-10-16 ~ 2017-10-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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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법률 준용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특히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부당한 공사 원가비목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3조제4호의3 신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