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7인)
LR.A
[입법예고2017.07.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7인
2017-07-24
정무위원회
2017-07-25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및 탈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임금, 공공요금 등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협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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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및 탈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임금, 공공요금 등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협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