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해영의원 등 10인 | 2017-10-12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3 | 2017-10-16 ~ 2017-10-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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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부정·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