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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2인)

[20098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22인 2017-10-11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2 2017-10-16 ~ 2017-10-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한 사람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폭넓은 피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출연 및 사업자분담금 추가납부를 통한 특별구제계정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및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바.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
사.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신설).
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차.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개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도록 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41조제2항).
타.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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