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LR.A
[입법예고2017.06.2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6-2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임. 위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임.
그러나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바,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 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임. 위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임.
그러나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바,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 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