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8년 ago [20098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3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련[입법예고2017.0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9 국방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17년 8월 31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2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5일"99입법예고"에서[입법예고2018.01.0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8년 1월 9일"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