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LR.K
[20098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0-11
보건복지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인 바,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221호 부칙 제2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입법예고2017.05.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중국인?중국동포 등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2010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1-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인 바,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22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