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07-18
행정안전위원회
2017-07-19
2017-07-21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역으로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은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역으로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은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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