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