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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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9-2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0849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8-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4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도축검사원의 채용배치 근거가 명확치 않아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7-30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30~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5-15~2020-06-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과 도축검사ㆍ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 등의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