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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97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29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등의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도 도입(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재산에 대한 최대 대부기간의 연장(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다.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안 제55조제3항 단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라.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안 제72조제1항)
종전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함.
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안 제73조의2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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