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LR.K
[20098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9-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마.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삭제).
사. 환경부장관이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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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마.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삭제).
사. 환경부장관이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