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LR.K
[20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9-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9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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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4-08~2020-05-18 ⊙법무부공고제2020-8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06.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진태의원 등 11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