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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진태의원 등 11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분리되었으나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석상으로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전자장치 분리 등 직접적 효용침해를 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착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나.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안 제32조제2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불응으로 인한 미부착 기간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로 추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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