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3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