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63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