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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20096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7-09-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요금 조사의 결과는 현재까지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되었으며,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분쟁만 지속될 뿐 체계적인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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