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LR.K
[200955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9-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5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역시 기업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현행법은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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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지,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디어 역시 기업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현행법은 아이디어를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