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법률 제14755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