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하였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12.23., 2013헌바168)을 내렸음.
그런데 여전히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적 차원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과거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하였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12.23., 2013헌바168)을 내렸음.
그런데 여전히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적 차원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추가함(안 제6조제1호).
나.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