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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20095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문표의원 등 10인 2017-09-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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