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LR.K
[20093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2인
2017-09-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음.
대책마련이 지연된 만큼 축산농가의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3년(무허가 소규모 배출시설 등의 경우 4년)으로 정했던 유예 기간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 기간 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유예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축산농가 등 아직 적법한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형사적 제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축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ㆍ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이 법 개정법률 부칙은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음.
대책마련이 지연된 만큼 축산농가의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3년(무허가 소규모 배출시설 등의 경우 4년)으로 정했던 유예 기간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 기간 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유예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축산농가 등 아직 적법한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형사적 제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축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ㆍ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