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