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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 2017.3.21.]

하천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ㆍ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무단 취수 등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제33조제8항)
    하천 내 공작물 설치 시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지 않도록 함.

    나.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정비(제34조제1항)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절차 개선(제53조)
    하천수 사용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 강화(제72조)
    하천관리원이 하천 관리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허가로”를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야기되어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8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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